국토해양부는 18일, 5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의변경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4만0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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