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22조 4항’ 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 고객은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해 렌터카 회사와 정산해 최초 연료량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의 임차 시와 반납 시 정확한 연료 측정이 어려워 초과 연료분을 두고 소비자들과 업체 간 분쟁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KT금호렌터카는 지난해 초 자동차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인 ㈜비에프지에 의뢰, 디지털 연료게이지의 개발을 진행했다.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비에프지는 지난해 10월 국내최초로 ‘연료잔량 측정 시스템에 관한 특허’ 를 출원했다.
KT금호렌터카는 특허 받은 연료게이지를 올 5월부터 제주 및 인천공항 지점 730여 대 차량에 장착해 운행 중에 있다. 현재 3270여 대의 차량에 장착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보유 중인 단기대여 차량 6000여 대에 장착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연료게이지의 장착으로 앞으로 kt금호렌터카 이용고객은 초과 연료분에 대해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금호렌터카 이희수 대표는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고객지향적이고 정직한 렌터카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 없이 즐거운 렌터카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부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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