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윤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가 4억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만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 하여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 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용어설명
▶통갈이=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
▶라벨갈이=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