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리베이트 수수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이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등은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잇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기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부과하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아울러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이내 재위반 시 적용하도록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느나 1년 이내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의 처분이 감경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강화 외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