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과 관련한 현대기아차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8천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 소유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 원고단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7억7500만달러(약 844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보상액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게다가 이번 문제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보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현대기아차 13개 차종의 공인연비가 실제보다 높게 표기됐다며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연비를 하향 조정했다. 또, 해당 차종을 구입한 9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차액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 다음번 자동차 구입시 15% 할인 등 1인당 연간 평균 88달러씩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자수첩] 미국의 '현대차 연비 과장' 스캔들, 원인이 황당해·폭스바겐·아우디·BMW도 ‘뻥연비?’…독일 디젤차도 15% 추락
·모닝·레이 '연비 폭락'·쉐보레 아베오 '양호'…경차 뻥연비 사실?
·시빅 하이브리드, ‘뻥연비’에 1900억 배상…다음 타자는 아반떼
·잘나가는 아반떼, 미국서는 '뻥연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