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대표이사 장정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은 무릎관절 또는 발목관절의 부분적 연골결손 환자를 치료하는 자기유래 연골세포치료제이다. 환자에게서 극소량의 연골세포를 채취한 뒤, 생명공학 기술로 대량 증식 배양시켜 이를 환자의 연골 손상부위에 이식해 정상적인 연골로 재생시키는 원리다.
한국에 세계 두 번째의 세포치료제 시대를 열게 한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은 현재 국내 400여 개 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동삼 세원셀론텍 상무(RMS본부)는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