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 변경된다. 200품목은 전문에서 일반으로, 262품목은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고, 42품목은 동시 분류된다.
또한 1월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도 표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7일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의약품분야와 관련, 오는 3월부터 504개 의약품(2012년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 변경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식품분야와 관련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도 표시하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TA시대를 맞이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20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2012년 22개소→2013년 36개소) 운영된다.
의료기기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