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 함유제제에 대해 권장용량 감소가 권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최근 졸피뎀 함유제제에 대해 안전성 정보를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FDA는 최근 임상연구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일부환자, 특히 여성에서 혈중 약물농도가 다음날 운전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의 경우 일일권장복용량을 일반제제는 10mg에서 5mg으로, 서방정은 12.5mg에서 6.25mg으로 각각 낮추도록 관련 제품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투여량을 반으로 줄여 처
식약청 관계자는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졸피뎀’ 함유제제의 허가사항에 ‘수면운전’ 등 주의집중장애 관련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