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는 지급 안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대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익금으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 환수고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나 A병원은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