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해외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