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10곳이 지정됐다. 지정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 1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다.
연구중심병원은 2011년 8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우선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진료중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의가 완료됐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은 3년간 부여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춰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