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할인점,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며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조리 식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