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사진=MBN |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법정 보조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
한편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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