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사진=MBN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21일부터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등에도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습니다.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갑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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