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보다 더 심각한 청소년 핸드폰 중독,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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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보다 더 심각한 청소년 핸드폰 중독,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더니…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보다 핸드폰 중독 문제해결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사진=MBN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최근 ‘2015년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2011년 8.4%에서 지난해 14.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29.2%로 2013년과 비교해 3.7%p나 늘어났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셈. 반면 인터넷 중독 비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6.9%로 2013년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동·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개발·보급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인터넷 중독 방문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연매출이 3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50억 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