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김동완도 빠진 드론 촬영…직접 영상 편집까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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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높은 고도 빨리 도달할 수 있어 넓은 지역 감시에 용이
드론 준수사항 공개, 김동완도 빠진 드론 촬영…직접 영상 편집까지 ‘대박’
↑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나혼자산다 캡처 |
과거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더 무지개 라이브’ 코너에서는 18년차 아이돌 신화 김동완이 출연해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줬다.
당시, 김동완이 한강에서 헬리캠이 달린 드론을 자유자재로 작동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이후, 김동완은 헬리캠으로 찍은 한강 풍경에 음악을 삽입하고 직접 편집을 하는 등 준 전문가급 영상 편집 솜씨를 뽐냈다.
이에 대해 그는 “찍고(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자신의 취미에 대해 언급했다.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개인용 드론의 가격은 약 400만 원에 이르며, 카메라, 센서 등이 탑재 되어 있고 최소 25g부터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고 한다.
한편 드론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무인기다.
높은 고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데도 용이하다.
또 다른 항공기는 연료나 배터리 충전 없이 날개에 달린 태양 전지를 통해 하늘에서 장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최근 25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조만간 성층권 고도 비행에도 도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