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상황, 통행료 면제 받으려면?…“통행권 꼭 뽑으세요”
[차석근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다만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뽑아 진출 때 요금소에 제출해야 하고 하이패스 이용자는 평상시와 같이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고속도로 교통상황/사진=MBN |
통행료를 면제하면서도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수 확인을 위한 정산에도 통행권이 필요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평소처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후불카드의 경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나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급 처리된다.
국토부는 13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록의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경부선·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할 경우 영업소·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등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 휴게소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
고속도로 교통상황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