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 구역으로 지정…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지하철 출입구 금연 구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1600백여 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지하철 출입구 금연 사진=MBN |
강남대로 등 앞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8차선 이상 도로 4곳에 이어 광화문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흡연자들의
서울시는 5만원(서초구)·10만원(강남구) 등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