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은행 납부기한 30일까지…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살펴보니? '오호~'
↑ 재산세/사진=MBN(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행정자치부는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30일)까지 은행 영업일이 30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며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난 26일 당부했습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연휴에 지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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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30일은 각종 공과금 납부 수요가 몰려 은행 창구가 혼잡할 수 있다"며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연휴 중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