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60%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개인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앱 설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미국 연구·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작년 6∼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된 100만개 이상의 모바일 앱을 상대로 모바일 앱의 권한 설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하게 요구하면 스마트폰 유저 10명 가운데 6명은 앱 설치를 중단하고 있고,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43%는 같은 이유로 설치한 앱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은 개인정보보다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 권한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과 관련한 235개 권한 유형 중 165개는 카메라 플래시 제어, 절전 모드 해제 등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GPS를 매개로 한 위치정보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한 권한은 70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 대상 모바일 앱 중 82%는 무료 앱, 나머지 18%는 유료 앱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모바일 앱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모바일 생태계가 적절한 모바일 앱 권한 설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앱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