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성분 규제가 없는 공산품과 달리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닿는 만큼 까다로운 검사를 받는다. 공산품이었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물티슈 제조 업체들이 바빠졌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보존제 역할 부분이다. 물티슈의 변질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보존제인 CPC(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식약처가 고시한 사용가능 살균 보존제 성분 59개 목록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 판매업 등록도 해야 하며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 받아 제품 생산 때마다 제조 번호 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고 부작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규제가 많아졌다.
이러한 규제들이 적용되기 전부터 (주)아보브네이처(ABOVO NATURE)의 네츄럴오가닉 아기물티슈 (natural organic baby wipes)는 이미 엄격한 자체 생산기준을 만들어 왔다. 화장품법 도입 이전부터 제품의 성분과 원단, 포장지까지 하나하나 까다롭게 생산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티슈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다. 여러 가지 테스트 통과 및 인증서 획득 등으로 눈에 보이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큰 광고 없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다 보니 물티슈 성분 논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
이에 (주)아보브네이처(ABOVO NATURE) 박명규 대표는 "늘 하던 대로 안전한 물티슈를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며 화장품법 기준적용은 물론 그 이상으로 나아가 아이들에게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어머님들이 물티슈 사용시 불편함 느끼시는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 및 개발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