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상반기(1∼6월)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정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