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열한번째 입양의 날을 맞았다.
입양의 날은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사진 제공=미국 연예매채 스플래쉬닷컴 TOPIC/SplashNews |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
2012년 제7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입양의 감축 등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발표됐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26조에 의해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을 설립하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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