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장가 이하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하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도 완화됐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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