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자동차 관련 체납금음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 자동차압류 해제 서비스 화면=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하지만 13일 부터는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위택스)·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내고 압류 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