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티슈 세균 사진=MBN 화면 캡처 |
23일 한 매체는 지난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주도 내 대중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제과점
현재 물티슈에는 자체의 유효기간이나 보관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위생용품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 유효기관과 보관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물티슈 세균 사진=MBN 화면 캡처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