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폭탄' 잇따라 발생하는 침수피해 속 호우특보 기준은?
인천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기상 관련 용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호우, 건조, 해일, 강풍, 풍랑, 한파, 태풍 등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 중 강우를 기준으로 한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호우특보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호우특보가 발령됐을 때 상황 종료 이후 대처법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후 사고에
대피 후 집이나 건물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합니다.
[김덕현 인턴기자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