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주민세 납부가 마감됩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주민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민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