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 요법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수기치료기술입니다.
다만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제한됐습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
급여청구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