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적용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됩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