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늘(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 5.9명입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살 이하 소아, 임신부, 65살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설명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 드물게 환각,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행기간에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은경 질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살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