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소위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또 대법관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일반 법관은 기존 63세에서 67세로 각각 늘리고, 대법관도 현행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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