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사인 간 채무내용 확인서'에 나온 것처럼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에 누나에게 4천만 원을 빌렸다"며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채권 채무 변동내용에 대해 "1999년 채무 내역에 사인 간 채무가 4백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4천만 원의 오기"라며,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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