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의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유흥음식점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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