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4년 8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계약서에 작성했지만, 실제 매입가액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이 같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1천392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2004년 9월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를 4억 5천500만 원에 매도했지만, 계약서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작성해, 거래 상대방이 1천6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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