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 3천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했습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 시 통상 1만∼1만 5천 원의 진찰료 예약금을 받아 관리하는데 실제 예약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존에 받은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 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등 경비를 부적정하게 조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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