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의 병역 기피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 국정감사는 면제 기준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병무청은 치아와 어깨 그리고 시력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병무청의 국정감사는 병역 면제가 화두였습니다.
멀쩡한 이를 뽑은 가수 MC몽과 어깨를 일부러 빠지게 한 비보이 등 너무도 쉽게 군대에 가지 않아 병무 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병역 면탈을 최소화하고 다른 복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천 / 민주당 의원
- "가령 어깨 탈골로 인한 그 병역 면탈 이분은 공익근무요원 같은 완전 면제를 하지 말고 다른 데 복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 면탈 사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후 / 보훈처장
- "국방부 훈령을 지금 개정 건의하고 있는데 어깨하고 시력 이런 부분은 그리고 치아 이 부분은 아예 면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충역으로라도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제자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2004부터 2008년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 조치를 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엄연한 대체 복무 기간인데도 한해 평균 1,100여 명이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옥이 / 한나라당 의원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보다는 어떤 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복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는 것을 3번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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