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선거인의 신청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등록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야 한다"며 "또 재외선거인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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