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를 둘러싸고 담당 공직자와 계약업체 그리고 지하철 상인의 비리 고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점포운영권을 낙찰받아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특정 업체나 지하철 상인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당 간부는 지난해 서울역 등 100개 소를 묶은 '명품 브랜드점'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최고가 낙찰자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 특정업체를 선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수뢰와 횡령,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공직자와 계약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임대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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