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교통상부 특채 파동에 따른 인사 감사결과를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감사결과에서 유명환 전 외교장관 딸의 특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사안 별로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관련자를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 mini4173@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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