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으로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부속협정이나 부속서한만 교환하더라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한미 FTA 재협상 시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부속서한도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준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에 기존 동의안을 폐기하고 새 동의안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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