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개시와 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이 검경의 상명하복 관계를 견제와 균형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형벌권의 실현과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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