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열외는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요원이나 해외체류, 질병, 수감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며 "지금은 열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비군 동원과 훈련 보류 적용 대상자는 65개 직종에서 72만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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