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로개선 방향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군인연금이 결국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되 연금 급여는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로 인상하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재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결국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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