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무단 접속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북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촉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무단 접속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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