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 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또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