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 측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긴 상태로, 재송부도 안 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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