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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 서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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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 서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기사입력 2011-03-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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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3-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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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 저축은행 8곳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인해 지방세 납부 기한 이내에 예금을 찾지 못한 것이 입증된 개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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