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이는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집니다.
행안위는 특히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기습적으로 열어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