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법안 개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정부와 여당이 가까스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조정신청권과 협상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협상권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법 개정 후 3년 동안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실효성을 판단한 다음 다시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의 '부대조건'으로 첨부될 것이라고 홍준표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나씩 주고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하도급법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